당진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모임(대표 김명회)이 ‘자치법규(조례) 정비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25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조례 전반을 검토해 상위법령 저촉 및 불합리한 규제 여부 등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를 하고자 진행된다. 용역은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이뤄진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단체 대표를 맡은 김명회 의원을 비롯해 조상연(간사), 김기재, 서영훈, 김명진, 윤명수 의원과 용역수행업체 및 시 관련 부서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김명회 대표는 “조례가 법령의 제·개정 내용이나 지역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집행부서에서는 이번 용역에서 분석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모임 회원(의원)들의 의견을 검토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