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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3-28 10:4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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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검침원 사칭해 물품 강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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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대상으로 환풍기 필터 강제 교체 및 판매
“예방교육 및 사기 주의 안내 방송해야”

▲ 노인가정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검침원을 사칭해 환풍기 시트를 강매하고 동의 없이 교체하는 신종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검침원을 사칭해 강제로 환풍기 필터를 교체하고, 강매하는 신종 사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0일경 도시가스 검침원이라고 소개한 한 여성이 합덕읍 교동리에 살고있는 남윤우 씨(80) 집 문을 두들겼다. 도시가스 점검을 위해 방문한 줄 알았던 남 씨는 의심없이 여성에게 문을 열어줬다. 하지만 검침원은 부엌 가스렌지 환풍기를 보면서 더럽다며 환풍기 필터를 교체하고, 6만 원 가량의 필터 2개를 강제로 구매하게 했다. 

며칠 후 남 씨의 아내가 홀로 집에 머물렀을 때 또 다른 여성이 도시가스 검침원이라고 사칭하며 문을 두드렸다. 아내 역시 여성에게 문을 열어줬고, 그 여성 또한 부엌 가스렌지 환풍기를 살피며 필터를 교체했다. 남 씨가 필터를 교체한 사실을 몰랐던 아내 역시 강제로 필터를 교체해야 했다. 

남 씨는 “교체한 지 5일 밖에 안돼 환풍기가 깨끗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더럽다고 거짓말하면서 필터를 강제로 교체하게 만들었다”며 “아내에게 현금을 요구했고 아내가 현금이 얼마 없다고 하니 그거라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기존에 구매해 놓았던 필터도 가져갔다”며 “이름, 연락처도 모르고 카드는 안 된다고 해 이 여성을 알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남 씨는 “다른 주민들도 나와 같은 피해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남 씨는 당진경찰서에 절도 및 사기로 검침원이라고 사칭한 이들을 신고해 놓은 상태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운영하고 있는 당진소비자상담센터 한계숙 실장은 “방문판매법에 의거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15일 이내에 반품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이번 상황과 같이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현금으로 구매한 상태에서는 소비자가 그대로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연락처를 알려주더라도 허위로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을 대상으로 사기 예방교육 및 안내방송을 하는 등 사기를 당하지 않게 주의하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당진소비자상담센터
■문의 : 352-9898(국번 없이 1372)
■위치 : 시장중앙길 112-3 2층(다이소 당진시장점 옆 공중화장실 건물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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