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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17 18: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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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특혜 제공’ 보건소장 파문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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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사건 조사 중
인사팀 “보건소장 직위해제? 사실 아냐”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특정인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을 지시한 당진시보건소장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소장은 지난 5월 해외 출국을 앞두고 코로나19 예방 접종 신청을 하지 않은 A씨(30대)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보건소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소장은 지난 16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인정했다.

조상연 의원은 “중앙질병본부에서는 수급조절을 하고 있는 백신을 독단적으로 판단해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백신 접종은 당진시의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5월 24일 송악읍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이 발생했는데, 이들은 백신 접종순서가 되지 않아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면서 “백신 순서를 기다리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대상자가 아님에도 백신 접종 특혜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보건소장이 백신접종센터(송악문화스포츠센터)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시로 확인하면서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주장까지 일고 있다. 대전일보 보도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두 번 정도 핸드폰으로 센터를 확인했을 뿐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해 본 적은 없다”며 “본인이 감시하는 느낌을 받았다면 오해이고, 일련의 사건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직원들에게 사과의 글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장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보건소 직원 면담 등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기간 및 징계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보건소장이 직위해제 됐다는 소문도 일었던 가운데, 당진시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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