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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9 12:22
  • 호수 1361

7월부터 백신 접종 후 해외여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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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 여행사 통한 단체여행만 자가격리 면제
국가간 허용 백신 달라…구체적 협의 필요

정부가 지난 9일 백신 접종자에 한해 해외여행 부분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싱가포르, 괌, 사이판, 태국, 대만, 스페인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부터 이른바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는 7월부터 백신 접종자의 경우 자가격리 없이 상대국 방문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자가격리 면제는 정부의 허가받은 여행사를 통한 단체여행에만 적용되고, 개별여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체여행시에도 동선관리 및 방역관리를 위해 단독 일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만18세 이하 아이들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여행사를 통한 단체여행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가족여행은 불가능하다.

더불어 정부가 트래블버블 협약을 추진하는 국가와 우리나라가 도입한 백신 종류가 서로 달라 이 또한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이를 테면 우리나라가 도입하지 않은 시노팜·시노벡 백신을 태국에서는 접종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해당 백신 접종자에게 자가격리를 면제해 줄지 확정되지 않은 것처럼, 상대국에서는 허용하지 않은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접종했을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

한편 정부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가운데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 목적, 장례식 참석이나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출장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경우 자가격리에서 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관광객의 경우에는 입국시 격리가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WHO 긴급 승인 백신으로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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