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업형 불법 폐기물 투기 횡행 ‘골머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기 장소로 사용될 수 있는 곳…당진에 406개소
4월부터 전 지역 폐기물 불법투기 전수조사 실시

당진지역에 기업형 불법 폐기물 무단투기가 횡행하고 있어 당진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규모 불법 폐기물이 야적돼 있는 곳은 △대호지면 사성리 △송악읍 금곡리 △정미면 봉생리 △석문면 초락도리 등 총 4곳이다. 특히 대호지면 사성리와 석문면 초락도리의 경우 당진시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당진시에서는 2차 조치명령을 내린 뒤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부가 지난 4월부터 불법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유출, 악취 등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우려지역 120곳을 선정해 순찰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의 △석문국가산단 △송산2일반산업단지 △합덕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 등 3곳이 포함됐다.

선정된 우려지역은 빈 공장이 있는 산업단지, 휴·폐업한 재활용업체, 화물차량 접근이 쉬운 공터가 있는 지역 등이다. 이외에도 당진시 조사에 따르면 빈 창고, 폐축사 등 불법 투기장소로 사용될 수 있는 곳이 총 406곳으로 나타났다.

당진시 자원순환과에서는 현재 폐기물관리팀이 2인1조, 2개 조로 나눠 100일 동안 집중적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안까지 89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더불어 지난 4월부터 전 지역 폐기물 불법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CCTV 분석, 소재 및 탐문 수사 등을 통해 행위자를 수색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 2019년 서산시에서 운반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 폐기물 3247t이 합덕읍 석우리에 불법 투기됐던 가운데, 해당 폐기물은 전량 회수 조치됐다. 또한 지난 2018년 필리핀과 베트남으로 수출하려던 870t의 폐기물이 2년여 동안 당진항 해상 바지선에 실려 방치된 상태로 놓여 있던 적도 있었다. 해당 폐기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전량 처리됐다.

더불어 폐기물 논란이 일었던 읍내동 승리봉 일대에 야적된 다량의 잡동사니는 당시 자원순환과에서 확인한 결과 주인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폐기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빠른 시일 내 치워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