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곡초등학교(교장 곽승근)가 학생과 교사, 학부모 의견을 모두 모아 학교규칙과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에 나섰다. 지난해 7월, 충남도교육청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학생생활규정을 인권 조례에 맞춰 개정하고자 유곡초가 지난 11일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학생과 교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작성한 뒤 교원 대표(교감, 교무부장, 생활부장) 3명, 학부모 대표(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2명, 학생 대표(전교학생회장, 전교학생회 부회장, 전교학생회 인성부장) 3명이 모여 제개정위원회 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날 협의회를 거쳐 수정된 학교규칙 개정안과 학생생활규정안은 6월 말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