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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21.07.09 21:34
  • 호수 1364

“하청 직원 7000여 명 현대 계열사에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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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계열사 설립해 비정규직 채용”
노조 “무늬만 정규직…자회사 전환 반대”
노동부, 당진·순천공장에 120억 과태료 부과

현대제철 “계열사 설립해 비정규직 채용”
노조 “무늬만 정규직…자회사 전환 반대”
노동부, 당진·순천공장에 120억 과태료 부과

▲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의 계열사(자회사) 설립을 통한 비정규직 고용 전환 방침을 반대하며 지난 8일부터 출근길 투쟁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현대제철이 고용노동부로부터 120억 원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직후,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계열사(자회사)를 설립해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 측에서는 “현대제철이 일방적으로 자회사라는 방법을 통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무늬만 정규직”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제철은 지난 7일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근로환경 개선 요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현재 현대제철에는 인천·포항·당진·순천공장에서 총 7000여 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폐와 정규직 전환을 주장해왔다.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순천공장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광주고등법원은 “현대제철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진공장에서도 지난 2018년 같은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2019년 1월 현대제철 사내 하청 노동자를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권고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올해 2월 현대제철에 불법파견 시정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이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근 당진공장에 73억3000만 원, 순천공장에 46억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충남도의회에서도 지난달 10일 이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직접고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현대제철에서는 각 사업장별로 계열사(자회사)를 설립해 7000여 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을 우선 채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계열사(자회사) 채용인력의 임금은 현대제철 정규직의 80%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측은 “사내 하도급과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와 책임경영의 강화,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 회사의 지속가능성 등 깊은 고민을 통해 협력업체의 계열사화를 통한 협력사 근로자들의 직접고용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승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경영상에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존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계열사 입사를 희망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에서는 이번 현대제철의 발표에 대해 투쟁결의문을 내고 “무늬만 정규직인 자회사 전환은 현대제철의 꼼수”라며 “자회사 전환을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운영위원회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아침 출근길 투쟁과 선전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충남도당에서도 논평을 내고 “채용대상을 1차 협력사로 한정하고 부재소동의서 및 소송취하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원청인 현대제철의 노조파괴공작”이라며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평등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확립,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쟁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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