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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 입력 2021.07.09 22:41
  • 호수 1364

당진시농민회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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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규탄 기자회견 집회신고 장소에서 벗어나
농민회 “국민의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것”

▲ 지난달 24일 당진시농민회가 당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현장방청 불허 사태에 대해 규탄하며 최창용 의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당진경찰서(서장 이선우)가 당진시농민회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진시 농업 관련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지난달 17일 당진시농민회는 현장방청을 위해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았다. 하지만 당진시의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현장방청을 불허했고, 당진시농민회가 이러한 방침에 항의하며 방청석을 떠나지 않자, 당진시의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본지 제1361호 ‘“질서와 안녕 유지”…경찰까지 출동한 당진시의회’ 기사 참조> 

이에 대해 지난달 24일 당진시농민회는 당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현장방청 불허 사태를 규탄하며 최창용 의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본지 제1362호 “의회의 출입 통제 강력히 규탄” 기사 참조>

이 과정에서 당진시농민회가 경찰에 집회신고를 했던 당진시청 정문 앞이 아닌 당진시의회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당진경찰서에서는 당진시농민회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김희봉 농민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김 회장은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집회 및 시위를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며 “당시 기자회견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장소를 달리했다는 이유로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조사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시민운동을 하면서 지역에서 집시법 위반으로 시민단체를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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