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포함 충남도 15개 시·군 전 지역이 오늘(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지난 13일 충남도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면서 최근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8일 충남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키로 했다.
친구·지인·직장동료 등 4명까지만 만날 수 있으며, 1·2차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사람의 경우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단, 실외에서 만날 경우에는 1차 예방접종을 완료한 뒤 14일 지난 사람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corona/corona1.jsp)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강원도 강릉의 경우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4단계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