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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개 당진시 조례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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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
조례 정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이 조례 정비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14일 개최했다.

당진시의회 의원들이 참여하는 조례연구모임(대표 김명회)이 당진시 자치법규(조례) 정비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에서는 당진시 조례 전반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상위법령 저촉 및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지난 3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당진시의 447개 조례 중 시민생활 및 지역정책 제도화와 관련이 있는 조례 306개를 대상으로 분석이 이뤄졌으며, 문제점이 확인된 228개의 조례에 대해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에서는 문제가 있는 조례를 검토하고 개정 또는 폐지 등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명회 대표는 “이번에 추진된 조례정비 연구용역은 당진시의회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처음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당진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웠던 조례를 정비해 시민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에는 대표를 맡은 김명회 의원을 비롯해 조상연(간사), 김기재, 서영훈, 김명진, 윤명수 의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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