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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18 13:5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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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에게 과세
9억 이하 주택 감면특례세율 적용

당진시가 정기분 재산세 8만4100건에 298억 원(지역자원시설세 등 병기세목 포함)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당진시 내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주택의 경우 연 세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는 9월에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 2023년까지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과표 구간별 0.05%씩 인하된 감면특례세율을 적용해, 당진시의 경우 6만5829호의 주택 중 48.5%인 3만1968호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세율이 적용됐다. 재산세는 8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 및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또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350-3470~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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