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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1.07.23 21:36
  • 호수 1366

“지역상생협약 일부 재협약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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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당진발전본부 환경협정 관련

석문면민 “이의제기 안했으면 몰랐을 일…면민 의견 수렴 요구”
당진시·당진발전본부 “폐기 아니다…장학금 전달 등 이어갈 것”

지난 5월 당진시와 한국동서발전(주) 당진발전본부(본부장 이창열, 이하 당진발전본부)가 체결한 ‘발전소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협약’에 ‘지역상생’ 조항이 폐지돼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당진시와 당진발전본부에서는 “기존 협약 존속에 대한 부속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지역상생 조항은 분야별‧주체별로 재협약 또는 기 협약내용을 연장키로 했다”고 답했다. 

지난 5월 24일 당진시와 당진발전본부는 지역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발전소 환경설비 성능 개선 △옥내저탄장 건설 △부산물 판매 및 재활용 △신재생 발전설비 운영·확대 및 바이오연료 혼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부칙에 “‘2014년 4월 17일에 제정한 기존 1~10호기에 대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환경협정’ 및 ‘7·8호기 건설 관련 이행각서’ 제12항은 폐지한다”고 명시해 석문면개발위원회(위원장 강정의)가 이를 지적했다. 협약서에 장학금 전달,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의 내용이 빠진 것이다. <본지 제1365호 ‘주민 우선채용·장학금 지원 조항 모두 폐기?’ 기사 참조>

기사 보도 후, 당진발전본부 측이 제시한 부속협약서에는 제2조(기존협약의 존속) ‘2014년 4월 17일에 제정한 기존 1~10호기에 대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환경협정’ 및 ‘7·8호기 건설 관련 이행각서 제12항’의 페지에도 불구하고 기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분야별‧주체별로 재협약 또는 기 협약내용 연장합의 등을 통해 조정‧존속하도록 한다고 쓰여 있다.  

당진발전본부 관계자는 “8년 전 당진시와 환경협정을 맺은 실무자들이 바뀌면서 지역상생협약 내용이 빠졌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이어 “지역상생협약 중 일부 협약은 재협약 또는 연장 합의해서 조정‧존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 환경정책과 측에서는 “환경협정 외에 기존 지역상생에 대한 내용 등은 당진시 각 실과 부서와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논의해 재협약 또는 협약내용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정의 위원장은 “주민들 모르게 협약을 체결해놓고, 주민들이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당진시와 당진발전본부에 협약의 문제점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며 “또한 협약내용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석문면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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