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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6 12:32
  • 수정 2021.07.26 15:04
  • 호수 1366

거리 두기 3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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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적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 매장 운영 10시까지 제한

충남 보령·태안·서천은 2단계 유지 
서울·인천·경기·대전·양양 4단계 적용
해수욕장 등 10시 이후 야간음주 금지


정부가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당진시도 이같은 방침이 적용되며, 내일(27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 동안 이어진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다만 1차 이상 백신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되며, 2차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4단계 지역 제외)  

24시까지 매장 운영이 가능했던 식당과 카페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며, 22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 목욕탕도 22시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다. 

행사와 집회에 참여 가능한 인원은 100인(2단계)에서 50인(3단계) 미만으로 줄었으며, 결혼식·장례식 참석 인원도 49명까지만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만 참석해야 하고, 각종 종교모임 및 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의 경우에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한편 충남도 내에서는 대규모 해수욕장이 있는 보령시와 태안군, 서천군의 경우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최소화 하기 위해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를 연장해 적용하며, 강원도 양양의 경우 8월 1일까지만 4단계를 연장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3단계였던 대전이 8월 8일까지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강릉은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휴가철을 맞아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 밤 10시 이후 야간음주를 금지하기로 했다. 지자체별 시간대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밖에 인구 10명 이하의 시·군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3단계 상향 여부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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