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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1.08.03 11:04
  • 호수 1367

[칼럼]김학로 당진역사문화연구소장
고려인 동포 지원방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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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동포는 조선말부터 1945년 해방 이전 구소련령에 거주하던 한인동포를 지칭한다. 러시아권에서는 한인을 ‘카레이스키’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스스로를 ‘고려사람’이라 불렀다.

소련권 동포들이 스스로 ‘고려사람’이라 불렀던 이유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남북이 분단된 가운데 조선인이나 한인이라 부르게 되면 남과 북 어느 일방을 편드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고려인이라 불렀다는 것이 정설이란 점을 감안하면, 강제이주의 아픔 속에서도 남북통일을 기원했던 고려인 동포들의 동포애가 느껴진다.

고려인들의 입국은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이 허용되면서 급속히 불어나고 있다. 고려인들은 재외동포로 인정되어 입국할 수 있지만 모든 고려인들이 재외동포비자(F4)를 받고 입국하는 것은 아니다. 복잡한 비자제도의 문제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러시아를 제외한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 고려인 동포는 재외동포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방문취업비자(H2)를 받아 입국하는 것은 동포에 대한 차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한 고려인 동포의 경우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준비 없이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준비 없는 입국은 체류와 정착 과정에서 적응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최소한 입국 이후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위한 적극적 교육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고려인의 입국목적은 ‘이주노동’과 ‘정착’에 있다. 이주노동자로 자리를 잡으면 가족을 초청하는 것은 정착을 위함이다. 이주노동자 고려인은 언어적 한계로 인해 말이 필요 없는 노동업무에 종사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열악한 근로조건과 저임금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장시간 노동은 자녀를 돌볼 여유를 빼앗게 된다. 따라서 한국어에 서툰 중도입국 고려인 동포 자녀들은 학업에 뒤처지게 되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적응에 실패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1년이면 충분하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이들이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 입국초기부터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고려인의 법적인 지위는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이다. 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관사항이다. 자치단체에서는 고려인 동포에 대한 행정적 책임이 없다. 따라서 외국인이나 고려인 동포에 대한 지원정책 계획 자체가 없고 준비하려는 의지도 없다. 간혹 어설프게 다문화지원 사업 정도로 인식하여 지원사업을 고민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외국인이나 고려인 동포에 대한 지원 정책을 왜곡하거나 방해하는 문제로 발전하기도 한다. 모두 무관심과 무지에서 오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고려인 동포 지원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법적인 근거도 분명하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의 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하여 주민이기 위해서는 꼭 대한민국 국민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의 경우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고, 지방선거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이거나 주민이 될 수 있는 고려인 동포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을 때, 고려인 동포에 대한 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은 행정적 책임의 문제도 아니고, 복지에 대한 수혜의 문제도 아닌 의무사항이 된다.

주민이거나 주민이 될 수 있는 고려인 동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행정에서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고려인 동포를 방향이 다른 다문화 지원 업무로 해결할 수 없다. 한인동포 전담부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외국인 정책부서를 설치해서라도 고려인 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외국인 비율 전국 최고의 충남에서 외국인에 대한 전담부서가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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