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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13 22:02
  • 호수 1368

철탑공사 방해로 24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논란
한전 도급업체, 우강농민 6명 대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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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철탑 공사 방해해 인건비·장비비 손실”
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
주민들 “주민 겁박 한전 행태 도 넘었다”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송전철탑 건설공사를 발주받아 진행하고 있는 도급업체 2곳에서 철탑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우강지역 농민 6명을 상대로 2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달 12일 신평면 신당리에 33번 송전철탑 공사가 강행되자, 향후 우강면으로 송전선로 건설이 이어질 것을 우려한 우강지역 주민들이 공사를 반대하며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우강농민들은 논에 진입한 굴삭기 앞을 맨몸으로 가로막는 등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농민 6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이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21일 철탑 건설사업 공사를 맡은 한전의 도급업체 2곳에서 공사를 막은 우강농민 6명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농민 6명은 굴삭기를 몸으로 막아 세우고, 경찰들이 출동해 해당 토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드러눕고 연행에 거칠게 저항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위력을 행사해 공사를 방해했다”면서 “방해행위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인건비와 장비대 등 큰 손실을 입었으며 공사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의 부담 등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책임을 떠안게 됐다”고 명시했다. 

이어 “공사 방해로 인해 차량, 장비, 인력 등 약 24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송전탑 건설 부지에서 공사를 방해하는 일체 행위를 위반할 경우 매일 최소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도급업체를 통해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며 주민들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강 주민들은 “주민들을 겁박하는 한전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십시일반 부장리송전탑 반대대책위에 후원금을 보내 주고 있어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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