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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1.08.17 17:35
  • 호수 1368

[NGO 칼럼]이동준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민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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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답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원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12.12 군부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대통령 직선제를 부활시킨 6월 민주항쟁, 미국산 쇠고기 파동, 세월호 참사, 국정농단에 저항한 촛불시위, 그리고 일터와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셀 수 없이 많은, 민주 대 반민주의 충돌이 보여주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완성은 없다.

법제에 근거하여 작동하고 있는 주요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흠집을 내는 상황은 종종 발생한다.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하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다음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민주주의 파괴 행위’ 등의 표현을 토해냈다.

논평은 탄소중립위가 제시한 3개의 시나리오 중 2개는 탄소중립에 도달하지 못하는 시나리오이며, 탄소중립 시나리오 모두 탄소중립에 이르는 이행경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탄소중립위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훨씬 중요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untribution)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정부는 NDC를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시나리오에서 누락된 점을 꼬집은 것이다. 또한 만15세 이상 국민 중에서 지역, 연령, 성별을 비례 할당해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위원 500명으로 ‘탄소중립시민회의(8월 7일 출범)’를 구성하여 온라인 토론과 설문을 시나리오에 맞춰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고 ‘시민참여’가 아니라 ‘시민동원’이라며,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대폭 상향을 제시하고 판을 새롭게 짜야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조 1항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가치가 얼마나 작동할 수 있는가는 오랜 시간 동안 일상의 현장 곳곳에서 늘 고민돼왔다. 이 두 가지 가치 추구의 정점을 상향시키려면, 또 하나의 가치가 헌법 제1조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그냥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민주공화국이다’로 개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최상위 강령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추구’가 삽입되어야 한다.
프랑스 하원은 “프랑스는 생물 다양성과 환경보호를 보장하고 기후변화에 맞서 싸운다”라는 문구를 헌법 제1조에 삽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얼마 전에는 ‘공립학교에서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채식메뉴를 제공’하고, ‘에너지효율 등급이 낮은 집은 2028년부터 임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기후와 복원 법안」을 채택했다. 당진시가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시정 최상위 목표로 둔 것은 국제사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기도 하다. 
탄소중립의 개념도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결국은 지속가능성(지탱가능성, 유지가능성 Sustainablilty)의 실현이라는 더 큰 가치의 범주에서 고민하면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답을 찾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민주공화국’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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