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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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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집합금지 업종 등 대상으로 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지난 17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올해 6월 30일 이전에 사업자를 등록한 사업체 중 신청일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사이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를 통해 가능하다.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 장기 시행된 업종에게는 매출액별로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유흥시설 5종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집합금지 조치가 6주 미만으로 단기 적용된 사업체의 경우 매출액별로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하며 PC방과 노래방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같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가 13주 이상 장기 시행된 업종은 매출액 규모별로 최소 25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이 지원되며 방문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종이 해당된다.

단, 집합금지의 경우 매출액 감소 여부와 무관하지만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매출액 감소 조건이 부여돼,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장은 매출액 규모별로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당진시에 따르면 이번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지난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자가 전송됐으며, 이번 신속지급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오는 8월 30일 2차 신속지급 및 9월 확인지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상담과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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