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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1.09.04 09:54
  • 호수 1371

‘자매살해범’ 항소심서 정신감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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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발적 범행? 진정성에 의문”

송산면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여자친구의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33)씨가 항소심에서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는 지난달 31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심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후 체포되면서 우발적으로 자매를 살해했다고 진술하지만 범행 직후 행적 등을 살펴보면 진정성 있는 자백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피고인의 심리 상태와 진정성, 재범우려 등에 대한 전문적인 소견을 받기 위해 심리검사 등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피고인과 피고 측 변호인은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0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진행키로 했다. 또한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기각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위한 판결전조사도 병행한다.

다음 재판은 A씨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등이 나온 뒤 오는 11월 3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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