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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21.09.04 10:29
  • 호수 1371

밤사이 버려진 술병과 꽁초로 학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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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초 “아이들 안전 위협 시 개방 제한할 수 밖에”

▲ 당진초 운동장에 있는 쉼터에 버려진 술병과 꽁초

최근 당진초등학교 내 잔디밭과 쉼터에서 밤사이 음주와 흡연을 일삼는 시민들이 있어 학교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진초 운동장에 설치된 잔디밭과 쉼터는 학생들에게는 수업 중 생태교육 현장으로 사용되며, 방과 후에는 학생들의 놀이공간 및 학부모 대기 장소로 활용됐다. 

하지만 밤사이에 이 공간에서 음주와 흡연을 한 뒤 술병과 꽁초를 버려둔 채 떠나는 시민들로 학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19로 모임 가능한 인원이 4인 이하로 제한된 상황에서도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가 발견될 정도로 무분별하게 학교 운동장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학교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어린이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음주와 흡연이 절대 금지된 장소다.

당진초 관계자는 “밤사이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워도 다음날이면 술병과 꽁초가 다시 가득할 정도”라며 “학교의 주인인 아이들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학생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학교 개방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학교가 포함된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음주와 흡연, 쓰레기 투기, 시설훼손, 야영, 취사, 노점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관리와 감독기관은 행위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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