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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당진화력 협약 중 사라진 14개 조항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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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의원출무일 개최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가 9월 중 의원출무일을 개최한 가운데 이종윤 의원이 당진시와 당진화력이 체결한 협약 중 사라진 비환경분야의 14개 조항에 대해 후속조치를 이행하라며 질타했다. 

이번 출무일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계획 △문화관광과 소관의 당진시 문화도시 추진현황 보고 및 향후대책 △기후에너지과 소관의 지역상생형 RE100산업단지 표준모델 실증 추진계획 △환경정책과 소관의 한국동서발전 환경협약 체결 보고 등 총 18개 부서 25건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 5월 당진시와 당진동서발전(주) 당진발전본부가 체결한 환경협약에 대해 이종윤 의원 질의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올해 새로운 협약 체결 시 기존 2014년 4월 17일 체결한 기존 환경협정 내용 중 비환경분야인 14개 기타 협정 조항을 주민과 협의 없이 폐지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환경정책과는 기타 협정 조항 폐지에 대해 주민들의 항의 직후 지난 7월 부속협약을 당진동서발전(주)과 체결하고, 석문면과 관련부서에 비환경분야인 14개 기타 협조 조항에 대해 협약체결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편 14개 기타 협정 조항에는 당진장학회 장학금 지원과 지역주민 채용, 지역업체 이용, 발전소 소유 문화·체육시설 이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내년 5월 24일까지 재협약 또는 연장 합의가 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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