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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10 21:28
  • 수정 2021.09.11 13:27
  • 호수 1372

GS EPS 내 한전 소유 송전철탑 4기 불법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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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인가 안 받아
당진시, 철탑 가동중지·원상복구 행정명령

GS EPS “한전과 행정심판 제기 등 대응 준비” 
부곡공단 대책위 “한전·대기업 불법 자행” 
 

 

GS EPS 내에 설치된 4기의 송전철탑이 불법으로 설치돼 현재까지 운영돼온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진시는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사용중지 및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2013년부터 345kV 고압철탑 4기가 GS EPS 내에 순차적으로 건설됐다. 당시 한국전력은 GS EPS 일대 부곡공단에 철탑 11기를 건설한 가운데, 4기가 부곡공단 내부에 자리했다. 이후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발전소 내부에 있는 철탑 4기를 발전시설의 일부로 여겨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 경우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누락됐다. 

당진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에 위법성 여부를 질의한 결과 위법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오는 10월부터 가동을 중지하고 내년 3월까지 철탑을 철거해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당진시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 담당자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GS EPS 측은 “철탑 등 송전설비는 한전이 소유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건설 당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산업부와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이번 당진시의 행정명령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일부러 누락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철탑 4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철거할 경우 전력 공급 및 송전망에 문제가 생겨 한국전력과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당진시 행정명령을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 현재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곡공단 지반침하에 대해 한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한전전력구공사 비대책위원회 측은 “GS EPS 내에 수직구 공사를 하면서 대량의 지하수 양수로 부곡공단 지반침하를 야기한 한국전력은 이처럼 불법을 계속해서 자행해 왔다”며 “전기를 생산해 매매하는 이해관계에 놓인 대기업과 한전의 유착 사례”라고 비판했다. 

한편 송악읍 부곡리에 위치한 민자발전회사 GS EPS는 LG에너지에서 시작됐다. LG가 지난 1996년 국내 최초 LNG복합화력 민자발전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공단에 당진1호기를 2001년에 준공했다. 이후 2005년에 GS가 LG상사가 보유하고 있던 LG에너지의 지분 55%를 인수하면서 GS EPS로 사명을 변경했다. 현재 GS EPS는 33만8374㎡(10만2360평) 부지에 설비용량 2616.3MW(△LNG복합화력발전 2406MW △바이오매스발전 210MW △태양광발전 0.3MW)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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