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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3-28 10:4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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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함몰된 시곡동 땅 불법 점용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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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허가 없이 주변 상가 주차장으로 이용
당진시 “불법 점용 과태료 및 사용료 징수”

▲ 지난 1일 시곡동에 위치한 상가 앞 공터가 주차장으로 이용돼 온 가운데, 지름과 깊이가 각각 2m 가량 되는 규모의 지반이 함몰돼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시곡동에서 지반이 함몰돼 주차돼 있던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가운데, 해당 지역이 그동안 불법적으로 이용돼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오전 6시 10분 시곡동에 위치한 상가 앞 공터에서 지름과 깊이가 각각 2m가량 되는 규모의 지반이 함몰됐다. 이번 사고로 당시 주차돼 있던 차량의 차체가 수직으로 구멍에 빠졌으나, 다행히 운전자가 탑승한 상황은 아니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진시 도로과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했던 지반은 배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과 흙으로 덮어둔 곳이다. 하지만 일대에 카페와 음식점 등 상가가 자리해 그동안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주차장으로 이용돼왔다.

당진시 도로과 도로정책팀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도로구역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당진시 도로과에 확인한 결과 사고가 발생했던 인근 지역은 그동안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 도로과 도로정책팀은 “건물주가 사용허가를 신청했던 구역에 이번 사고 지점이 속하지 않는다”면서 “초과 점용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이 준공됐던 지난 2018년부터 해당 지역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기에 이에 대한 사용료도 징수할 방침”이라며 “원상복구하거나 또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라고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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