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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1.09.13 13:58
  • 호수 1372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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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주민조례청구 통해 제정 추진

▲ 당진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8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진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8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진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총 3023세대로, △채운휴먼시아(549세대) △대덕마을(333세대) △석문천년나무 1단지(673세대) △석문천년나무 2단지(518세대) △석문천년나무 3단지(696세대) △우강행복주택(254세대)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 있는 채운휴먼시아와 대덕마을, 석문천년나무 1·2단지 대표회장단이 주민조례청구를 위해 지난달 25일 당진시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에 대해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전부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추진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옥외에 설치된 공동전기요금, 옥내에 설치된 복도등과 계단등, 승강기 등에 사용되는 공동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6개 단지의 지난해 공동전기료는 월 660만 원, 연간 8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생각한다면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주민조례청구를 위해 당진시민들의 서명이 필요한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추진위원회는 ‘당진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11월 29일까지 당진지역 만19세 이상 주민의 1/30인 4567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당진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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