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3-28 10:44 (목)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2021.09.18 11:33
  • 호수 1373

당진 소방관 성폭력 혐의로 구속 수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인척 여성 2명 대상 성폭력
당진소방서, 해당 소방관 직위해제

당진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성폭력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진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40대)는 친인척 여성 2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당진소방서는 지난 3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당진소방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지난 2일 대전지방경찰청은 공무원 범죄수사 개시 통보 공문을 당진소방서에 전달했다.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진소방서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징계할 방침”이라며 “성 비위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해 복무관리를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소방관의 성범죄 관련 비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감봉이나 견책의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6년까지 올해 상반기까지 성 비위 소방관 징계 건수는 모두 156건으로, 2016년 35건, 2017년 21건, 2018년 29건, 2019년 29건, 2020년 37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5건 발생했다. 하지만 징계 수준은 견책·감봉의 경징계가 80건으로 전체의 51%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