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구 공사 과정에서 폐수 무단 배출
검찰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 거치지 않아”
검찰이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태와 관련해 수직구 공사를 맡은 동아지질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동아지질)은 전력구 공사 과정에서 수직구 굴착공사를 하면서 배출되는 폐수를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수직구 옆에 설치한 철제박스를 통해 우수로에 배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동아지질을 지난 8월 기소했으며, 다음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전력이 지난 2017년 5월부터 부곡공단에 위치한 GS EPS 일대에 전력구 공사를 추진한 가운데, 시공을 맡은 동부건설의 하도급 업체인 동아지질이 사업을 수행했다. 수직구 공사를 하며 지하 굴착을 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지하수가 유출됐고, 이로 인해 부곡공단 일대 지반이 내려앉아 인근 공장 벽면에 균열이 발생하고 구조물이 휘거나 벽면 타일이 떨어져 나가는 등 심각한 붕괴 조짐이 발생돼 왔다.
당진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하루 평균 2030톤의 지하수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건축물 긴급 안전점검을 추진한 결과에서는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구조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복원이 필요하다는 D등급을 받은 곳이 6곳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