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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3-29 21: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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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문면 교로3리 주민 5명 마을회원 자격정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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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 민원 제기해 사업비 지급 늦어져” vs “작년 정산서류 늦게 제출했기 때문”
“민원 제기 5명 마을에 피해…자격정지”vs “의결정족수 못 미쳐 효력 없음”

▲ 석문면 교로3리가 지난 14일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석문면 교로3리 주민 5명이 한전으로부터 지급받는 사업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5년 동안 마을회원 자격을 정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석문면 교로3리(이장 전준환)는 지난 14일 임시총회를 열고 △송전선로 사업비 △임원 선출 △정관 개정 △결산총회 위임 등 4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송전선로 사업비와 관련해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전준환 이장은 “한전에 사업비를 신청했으나 마을주민 5명이 한전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업비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이 “마을에 피해를 끼쳤으므로 마을회원에서 제명시키자”고 제안했고, 또 다른 주민이 “제명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준환 이장은 “마을정관 제8조에 따라 ‘본회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본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거나 마을 발전을 크게 저해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회원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최대 5년)’고 명시돼 있다”면서 거수투표를 진행했다. 당시 임시총회에는 110명의 마을회원이 참석했던 가운데, 63명이 손을 들어 주민 5명에 대해 5년간 마을회원 자격정지에 찬성했다. 

하지만 5명의 주민들은 이번 임시총회 의결사항이 전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을정관 제31조에 따르면 ‘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에는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의결정족수가 명시돼 있다. 110명 출석에 의결정족수는 73.3명 이상으로 74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가결되는 것이다. 

마을주민 A씨는 “마을에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마을 발전을 크게 저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전에 민원을 제기해 사업비를 못받은 것이 아니라, 마을회 임원들이 지난해 사업비 정산 서류를 6월이 다 되어서 늦게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회원자격을 박탈한 5명에 대해 소명의 기회도 전혀 주지 않는 등 이번 회의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어 효력이 없다”며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50인 이상 행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00명 이상이 실내에 모여 방역법까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교로3리 이장은 마을사업과 관련한 항간의 의혹에 대해 해명자료 및 경과보고서를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주유소 사업비 이중지급 및 컴퓨터 구입 건 △한전 지원사업 및 송전선로 지원사업비 건 △위장전입자 건 △태양광사업 밀실협상 건 △도장 위조 건 △토지구입 돈 세탁 건 △공사대금 건 △석문면 개발위원회 임대농지 건 △마을사랑회원 카톡방 건 △송변전선로 지원 사업비로 저온저장창고 부지 내 건물 철거 및 새마을지도자 해임 건 등 총 10가지 의혹에 대한 이장의 해명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마을주민 A씨는 “해명자료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민총회에서는 신임 새마을지도자로 차의근 씨를 선출했으며, 정관 개정 및 결산총회 위임 건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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