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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설치된 중계기 철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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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프라디움 2차 아파트 옥상 중계기 관련

▲ 시티프라디움 2차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이동통신사 중계기

통신사, 비용 등을 문제로 중계기 철거 난색   
피해주민 “책임회피·주민무시…현 위치만 고수”

시티프라디움 2차 아파트 옥상에 불법 설치된 이동통신사 중계기(디지털 신호를 더 먼 거리에 다다를 수 있게 하는 장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협의를 거쳐 중계기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등 이동통신사에서는 주민들 모르게 무단으로 아파트 옥상에 중계기를 설치했다.

이에 당진시에서는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통신사는 8월 30일까지 중계기를 철거해야 했지만 통신사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 2차 명령이 내려와 다음달 13일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꼭대기층(옥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4시간 계속되는 소음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주민들은 불법 설치된 옥상 중계기를 철거하고 다른 장소에 중계기를 옮겨 설치해야 한다며 대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통신사 측은 비용 등을 이유로 중계기를 옮길 수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계기 피해주민 A씨는 “통신사 측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중계기 1대당 1억4000만 원을 투자했다며 고급 승용차에 빗대어 설명했다”면서 “주민들이 공짜로 통신을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통신사의 당연한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생색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지난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옥상 중계기 전원을 차단해 통신품질 저하 등 불편을 느낀 세대를 취합해 통신사에 정보를 제공하며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타 아파트의 중계기 위치 등을 파악해 옥상에 중계기를 두는 것이 불가피한 것인지 조사했으나, 통신사에서는 현재 위치만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다른 피해주민 B씨는 “통신품질, 안전성, 미관 등 여러 핑계를 대며 중계기를 현재 위치에 둘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추가비용 문제 때문에 불법 설치된 중계기를 철거해 다른 곳에 옮기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계기 피해주민들은 “통신사와 건설사가 불법 중계기 설치에 대한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계기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니 피해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특히 “임대아파트이건, 민간분양아파트이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 중계기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계약 전 중계기 설치 여부 및 위치에 대해 입주민들에게 충분히 고지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원은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가진 입주민들의 호소가 묵인 당하고 있다”며 “이번 불법 중계기 문제가 제대로 시정되지 않으면 불법 시설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당진시는 불법 건축물로 확인된 통신사 중계기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강력하게 시정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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