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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실태 조사 통해 농지법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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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내 관외거주자 취득 농지 등 이용 현황 집중 점검

당진합덕역(가칭)이 들어설 합덕읍 점원리 인근 농지를 싼 값에 산 뒤 지분을 쪼개 되팔아 107억 원의 차익을 챙긴 가짜 농업법인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당진시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해 농지법 위반을 단속한다.

당진시는 오는 12월까지 최근 10년 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의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당진시는 농지 소유 및 이용현황 등을 집중 점검해 불법 소유 및 임대차, 무단 휴경 등을 집중 조사하고, 농지법 위반이 많은 농막‧성토 현황과 태양광 시설 설치 농업용 축사, 버섯재배 및 곤충사육사 등의 용도 사용 여부도 점검한다. 

농지법에 따라 농막을 연면적 20㎡ 이하 설치 및 주거목적 외의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흙을 사용한 여부도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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