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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1.09.18 18:13
  • 호수 1373

[NGO 칼럼] 김학로 당진역사문화연구소장
전범기업 다이킨공업 입주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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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당진시는 2021년 1월 19일 올해 첫 외국기업 투자유치가 성사됐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제조용 가스를 생산하는 다이킨공업을 송산제2일반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에 유치했다는 것이다.

충남도·당진시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다이킨공업은 국내 씨앤지하이테크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송산제2일반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3만4070㎡(약 1만306평) 부지에 입주할 계획인데 향후 5년간 약 420억 원(외국인 투자금액 약 281억 원)이 투자되며, 50여 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되는 에어컨용 냉매가스는 순도를 높여 반도체 제조에 적합한 고순도 가스를 생산하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사에 납품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2021년 9월 1일 다수 언론의 취재 결과는 충남도와 당진시의 발표와 다르다. “불화수소 생산업체인 다이킨공업이 내년 10월 40억엔을 들여 충남 당진시에 불화수소 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하는 일본 현지 특파원의 취재 결과를 보도하였다. 다이킨공업이 생산하려는 제품이 위험성 높은 불화수소를 가공한 반도체용 에칭가스라는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로 불화수소의 위험성 때문에 다이킨공업의 당진 송산산단 입주를 반대한다. 불화수소는 정식명칭이 플루오린이고, 고순도 불화수소를 에칭가스라고 부른다.

이런 불화수소는 반응성과 독성이 매우 강하여 인체에 닿으면 신경계를 손상시키고 뼈 속까지 스며들어 칼슘을 파괴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이다. 가스 형태로 노출되면 폐와 심장에도 영향이 미쳐 사망에 이를 수 있고 호흡기 점막 손상으로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듯 불화수소는 말이 좋아 반도체용 에칭가스라 부르는 것이지 본질은 독가스이다.

당진시는 지난 8월 9일 석문공단에 입주하기로 한 불산공장 램테크놀러지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하였다. 램테크놀러지가 여러 차례 불산가스 누출사고를 낸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2년 9월 구미시에서 불화수소가스 누출 사건은 불화수소가 얼마나 위험한 가스인지를 인식시켰다.

이 때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 인근 마을주민 등 1만여 명이 불산 누출의 여파로 치료를 받았다. 또한 간접적인 피해는 그보다 심해 소방차가 물을 뿌리며 희석 작업을 했지만 주변의 식물이 말라죽고 소 등 가축들은 이상증세를 보였으며, 이미 가스를 흡입한 주민 중에는 피가 섞인 침을 토해내기도 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당진시 경제과 담당자는 “다이킨공업은 에칭가스 등의 산업용 가스를 생산하는 것은 맞지만 화학안전연구원에 문의한 결과 위험도가 적어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화학안전연구원에 무엇을 문의했는지 어떤 측면에서 위험도가 적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권위적이거나 한가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다이킨공업이 생산한다는 에칭가스의 성분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불화수소가 아니라고만 할뿐 계약상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의 성분이 군사비밀이 아닌 것은 자명한데도 행정당국이 공개하지 않고 집행하겠다는 발상이 가능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따라서 우리는 당진시 당국이 다이킨공업 에칭가스 생산에 대해 위험 사실을 숨기고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고순도 불화수소를 반도체용 에칭가스라고 순화하여 부르면서 불화수소의 위험성을 숨겨 시민들을 속이려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이킨공업이 일제 전범기업이기 때문에 입주를 반대한다.

전범기업은 침략 전쟁 시기에 군수물자를 제조하여 납품함으로써 전쟁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기업을 지칭한다. 혹은 전쟁 당시에 자국이나 점령지 및 식민지의 국민들을 강제 징용하여 이익을 올리는 등, 유엔의 국제노동기구 ILO 29호, ILO 105호 등의 국제 협약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를 하거나 그 외에도 전쟁 중에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범법행위에 가담한 기업을 일컫기도 한다.

다이킨공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군수물자를 제조하여 납품하였는데 다이킨공업이 제조한 냉동기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해군 잠수함이 남태평양에서 장기 작전을 가능케 한 일등공신 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조선인을 강제동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장한 전형적인 일제 전범기업이다. 2012년 8월에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관여했던 일본 기업 1,493개사를 조사한 결과 다이킨공업을 포함한 299개 업체를 일제 전범기업으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충남도와 당진시는 전범기업 다이킨공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이킨공업 유치 당시에는 전범기업에 포함되는지 알지 못했다”면서 “우리나라에 이미 여러 전범기업이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당진시가 투자유치를 거부하면 타 지역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충남도와 당진시가 일본국의 오사카시가 아니라면 어찌 감히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제강점기 우리는 일제의 침략에 수없이 많은 고통과 희생을 치렀다. 강제동원 피해조사를 통해 밝혀진 피해자는 총 21만8639명이고 일본 기업들에 동원된 강제징용 피해자만 14만8961명이다. 이 중 국내 법원을 통해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는 1000여명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권리행사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그러는 사이 일본 전범기업들은 증거물을 지우거나 철저히 은폐하였으며,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다. 오히려 대한민국 법원에서 어렵게 입증된 배상판결조차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 2019년 7월부터는 일본정부가 나서 우리 법원의 강제집행에 반발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핵심적 소재인 불화수소와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경제보복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제전쟁에 대해 온 국민이 나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정부가 소·부·장 산업을 집중육성하면서 일본과의 경제전쟁은 승리로 끝났다.

그 결과 일본기업들은 끝없이 하락하는 매출 극복을 위해 한국에 직접투자하여 타개하고자 하고 있다. 다이킨공업이 한국에 투자하려는 이유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다이킨공업의 한국 투자 결정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한 계산일 뿐인 것이다.

그런데도 충남도와 당진시가 위험물에 대한 안정성이 입증되지도 않았고, 전범기업으로서 어떤 도덕적 책무조차 다하지 않는 다이킨공업을 송산산단에 유치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밀실 행정에 다름아니고, 일본국 오사카시의 공무원이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친일행정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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