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설립 인가 안 난 협동조합 선정해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립안된 (가칭)당진시민햇빛발전소협동조합과 협약 체결
당진낙농축협 건물 지붕 임대해 태양광 발전 추진

설립안된 (가칭)당진시민햇빛발전소협동조합과 협약 체결 
당진낙농축협 건물 지붕 임대해 태양광 발전 추진 

당진시 기후에너지과 “사업자 선정 당진낙협이 했다”
당진낙농축협 “지붕 태양광 사업은 당진시가 추진”

 
▲ ‘당진형 지붕 공유 시민햇빛발전 추진 업무협약’ 체결에 참여한 사업 주체들. (왼쪽부터) 이경용 당진낙농축협 조합장, 김홍장 당진시장, 이경희 좋아해시민발전협동조합 이사장, 한만석 (가칭)당진시민햇빛발전소협동조합 이사장

당진시가 당진낙농축협 건물 지붕에 시민햇빛발전을 추진하겠다며 사업주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협동조합 설립 인가도 받지 않은 곳이 사업자로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내 설립된 19개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 중 하필 설립 인가 과정에 있는 곳을 사업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당진시 기후에너지과에서는 “당진낙농축협이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책임을 떠넘겼지만, 당진낙농축협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당진시는 지난달 29일 당진시청 목민홀(접견실)에서 ‘당진형 지붕 공유 시민햇빛발전 추진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지붕 태양광 설치 장소를 제공할 당진낙농축협(조합장 이경용)과 사업을 추진하는 당진시(시장 김홍장), 그리고 지붕 태양광 발전을 수행하는 좋아해시민발전협동조합(이사장 이경희)과 당진시민햇빛발전소협동조합(이사장 한만석) 등이 참여했다. 

당진시는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9월 30일자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여러 언론사에서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 당진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진낙농축협 소유 부지의 건물 지붕을 두 협동조합이 임대해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조합원들에게 배당할 계획이다. 당진시는 민간부지 발굴 및 에너지협동조합 운영 컨설팅 등의 행정적 지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 주체 중 한 곳인 당진시민햇빛발전소협동조합은 현재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체가 없는 곳을 태양광 발전 사업자로 선정한 것이어서 특혜 또는 유착 의혹까지 일고 있다. 현재 당진시의 등록된 태양광 발전 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은 19개다. 

이에 대해 당진시 기후에너지과장은 “해당 협동조합은 현재 설립 허가과정 중으로, 사진 등이 첨부되지 않아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며 “이번 협약은 (지붕 태양광) 사업을 추진을 하자는 협약일 뿐, 현재 당진낙농축협과 (건물 지붕 사용에 대한) 임대차 계약 등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진시에서는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할 뿐 당진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두 곳의 협동조합 선정 이유와 사전 검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가칭)당진시민햇빛발전소협동조합이 이전부터 여러 사업들을 제안해 왔고, 지붕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는 그 사람들이 당진낙농축협과 계속 대화를 나눴다”며 “협동조합 선정은 당진낙농축협이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진낙농축협 측은 이러한 당진시의 입장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당진낙농축협 관계자는 “우리는 장소만 임대해 주는 것일 뿐 지붕 태양광 사업은 당진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자 선정에 당진낙농축협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