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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21.10.02 15:46
  • 호수 1374

100개 업소 ‘안심식당’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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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방역 실천과제 준수해야
2년간 유효…향후 인센티브 제공 예정

 

당진시가 지정하는 ‘안심식당’으로 100개 업소가 추가 선정됐다. 

안심식당은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음식점으로,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하고자 당진시가 지난해 250개의 업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탕(주요리)의 덜어 먹는 국자와 접시 제공 △반찬 덜어 먹는 집게와 젓가락 제공 △개인 반찬 접시에 덜어 먹기 △위생적인 수저 관리 및 전 직원 마스크 착용 △화장실 손세정제 및 영업자·이용자용 손소독제 비치 등 생활방역 실천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안심식당은 지정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며 재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5가지 요건을 충족한 업소에 한해 재신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안심식당으로 지정될 경우 가게 입구에 안심식당 인증 스티커가 부착되며, 당진시로부터 수저 세팅지와 국자 및 집게 세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향후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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