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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지붕 태양광 업무협약 철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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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인가 안 난 협동조합 선정 논란 관련

당진낙농축협 지붕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 당진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기관 및 협동조합과 협약을 철회했다.  

당진시는 지난달 29일 당진형 지붕 공유 시민햇빛발전 추진을 위해 당진낙농축협(조합장 이경용), 좋아해시민발전협동조합(이사장 이경희), 당진시민햇빛발전소협동조합(이사장 한만석)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진낙농축협에서는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지붕을 제공하고, 좋아해시민발전협동조합과 당진시민햇빛발전소협동조합에서는 소규모 지붕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협동조합 조합원인 시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당진시민햇빛발전소협동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로 선정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논란이 일자, 당진시는 업무협약을 철회키로 했다. <본지 제1374호 ‘설립 인가 안 난 협동조합 선정해 논란’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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