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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1.10.09 14:54
  • 호수 1375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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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엔텍, 대책위원장 상대 고소 취하

송산에 산업폐기물처리장을 건립하고 있는 ㈜제이엔텍이 당진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권중원 집행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권 집행위원장에게 당진경찰서가 보낸 출석요구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당진버스터미널 앞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권 집행위원장이 “◯◯ 전 차관, ◯◯기업, ◯◯본부장이 ㈜제이엔텍이 용량을 늘려 전국으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게 해줬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이엔텍에서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주장하며 권 집행위원장을 고소했다. <본지 1349호 ‘“당진산폐장 사건 공정하게 수사하라”’ 기사 참조>

하지만 제이엔텍은 지난 9월 “산폐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고소 취하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는 권 집행위원장에게 명예훼손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통보했다. 또한 송산 산폐장을 찾아간 권 위원장이 건조물 침입으로 기소된 부분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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