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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강주민 5명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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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당진-신탕정 345kV 송선선로 건설 관련

▲ 지난 7월 신평면 구간 마지막 철탑 건설에 돌입하자, 우강주민들이 공사를 반대하며 굴삭기를 막아섰다.

송전선로 건설 현장을 막아선 우강면 주민 5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당진경찰서에 강제 연행됐던 가운데, 지난 8일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지난 7월 한국전력이 북당진-신탕정 간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신평면 구간 마지막 철탑(33번, 신평면 신당리) 건설에 돌입하자, 우강면으로 송전선로가 이어질 것을 우려한 우강면민들은 공사를 반대하며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철탑 건설 공사를 위해 벼를 뭉개고 논에 진입한 굴삭기를 우강주민들이 몸으로 막아서며 공사를 저지했다. 결국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주민 6명을 현장에서 연행했으며, 주민들은 당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그날 밤 훈방 조치됐다. <본지 제1365호 ‘한전 철탑 건설 막은 주민 6명 강제 연행’ 기사 참조>

3개월이 지난 8일 당진경찰서가 우강면 주민 1명을 제외한 5명을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진경찰서 측은 “한전이 업무방해 혐의로 우강주민 5명을 신고했고 해당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18일 우강 주민들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중앙정부, 충남도 및 당진시는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한국전력에 지속적으로 지중화를 요구했으나 한전은 도급업체를 통해 공사를 강행했다”며 “지난 7월 공사업자들이 벼가 자라고 있는 논을 중장비로 밀어버리는 현장을 보고 차마 그대로 둘 수 없어 농민으로서 한전의 공사를 우발적으로 막아서게 됐다”고 항변했다.

이어 “우리들의 행동이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환경보존과 공익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뤄진 일”이라며 “평범한 당진지역 농민들이 한순간에 범법자로 내몰려서는 안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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