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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21.10.23 10:27
  • 호수 1377

돌봄인가? 무허가 불법 학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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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A 비전스쿨 논란

▲ 비전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다세운공동체 소속 학부모들이 당진시청과 당진경찰서, 당진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비전스쿨, 동일교회에서 초등생 200여 명 방과 후 지도
다세운공동체 “엄마들 재능기부로 돌봄 이뤄져”
학원연합회 ‘무허가 학원’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 

교회차량 운영…어린이 교통안전 사각지대
“수차례 문제 제기 했지만 법적조치 안 해”

다세운공동체가 당진동일교회 내에서 방과 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VCA비전스쿨(이하 비전스쿨)을 운영하는 가운데, 비전스쿨이 무등록 학원이라며 당진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다세운공동체 측에서는 비전센터가 ‘돌봄기관’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0일부터 당진시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다세운공동체 비전스쿨은?
비전스쿨은 지난 2002년 동일교회가 운영한 ‘꿈의 학교’에서 시작됐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운영해오다 지난 2009년 비전스쿨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시곡동 현대아파트 상가에서 돌봄 활동을 이어왔다. 이후 2016년부터는 동일교회가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교회 내에서 비전스쿨이 운영되고 있다. 

비전스쿨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되며 현재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 학생 200여 명이 다니고 있다.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면 동일교회가 제공하는 버스차량을 이용해 비전스쿨에 도착, 방과 후 학습 지도를 받는다. 수업은 기초학습 지도를 비롯해 영어와 음악(피아노 및 바이올린) 수업 등이 이뤄지며 방학에는 국제교류캠프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학부모로 구성된 7명의 일명 ‘엄마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비전스쿨 출신의 청년들이 보조로 돕고 있다. 

참여하는 아이들에게는 간식과 저녁식사가 제공되며 귀가까지 교회차량을 지원한다. 학생 1인당 매월 33만 원을 지불하며 다자녀와 저소득 가정에게는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학원연합회 “무허가 불법 학원”

최근 비전스쿨을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돌봄 활동으로 볼 것인지, 혹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학원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등록하지 않고 학원 및 교습소을 설립·운영할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학원’이란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당진시학원연합회 측에서는 비전스쿨이 학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채 불법 교습행위를 하고 있다며 당진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재 당진경찰서에서 이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 비전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다세운공동체 소속 학부모들이 당진시청과 당진경찰서, 당진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다세운공동체 “재능기부 돌봄 활동”
다세운공동체 측에서는 학원 교습이 아닌 돌봄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받는 33만 원은 기본적인 운영비로 간식과 저녁식사 제공, 문구류 구입, 차량 운행에 필요한 최소 경비라는 것이다.

특히 다자녀 및 저소득가정 아동에게는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일반적인 학원비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전스쿨에서 진행되는 수업은 성적을 올리려는 목적이 아닌 기초학습을 보충해주는 정도며, 특히 영어의 경우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한 회화 수업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일반적인 학원과 달리 (강사가 임금을 받지 않는) 학부모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다세운공동체는 “당진시가 오히려 비전스쿨을 돌봄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허가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다세운공동체 측은 “돌봄 활동을 통해 충남도로부터 저출산 극복 우수사례로 인정받았고, 당진시와도 협약을 맺어 엄마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며 지역의 부족한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데, 돌봄기관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당진시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당진시 “허가할 수 있는 기준 없어”
하지만 이같은 다세운공동체의 주장에 대해 당진시와 당진교육지원청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당진시에 따르면 돌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비전스쿨은 돌봄기관으로 허가할 수 있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당진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돌봄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공공시설을 활용하거나 민간으로부터 무상으로 공간을 지원받아 설치할 수 있다. 공간을 제공한 법인에 지정위탁도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부 아동에게 주어지는 자부담이 있지만 최대 10만 원이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인과 단체가 지자체에 신고 후 설립할 수 있으며 2년 동안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면 그 이후부터 지자체에서 운영비, 급식비, 인건비를 모두 지원한다. 하지만 정원이 있고, 이용 아동의 50%는 취약계층으로 모집해야 한다. 

이외에 지역에서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 등 지역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나서 소규모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돌봄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당진시 여성가족과에서는 “비전센터의 경우 돌봄 기관으로 허가할 수 있는 기준에 벗어난다”고 말했다. 

지역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감독 기관인 당진교육지원청에서는 “비전센터가 학원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지만 돌봄 활동인지, 교습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도·감독 사각지대…안전·방역 우려
한편 비전스쿨이 그동안 당진시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지도·감독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로 운영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과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한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하며, 어린이 보호 표지와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보호자 동승 표지 등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비전스쿨에서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교회 차량을 이용하고 있어 어린이 교통안전 수칙을 적용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없는 상태다. 또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학원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기관들이 운영에 제한을 받았지만, 비전스쿨은 학원이나 돌봄 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 조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당진시와 당진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 방역과 통학차량 안전 문제와 관련해 비전스쿨은 등록 기관이 아니어서 지도 감독 대상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와 같은 비전스쿨 운영에 대해 수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당진시와 당진교육지원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당진시학원연합회 측은 “이미 여러 차례 교육지원청에 비전스쿨 문제를 제기했지만 형식적으로 점검만 하고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며 법적 조치를 계속 미뤄왔다”면서 “사실 비전스쿨 고발은 학원연합회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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