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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3 10:33
  • 호수 1377

당진시보건소장 직위해제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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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소청심사위, 직위해제 취소 소청 ‘인용’ 결정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 직위해제 해당 사항 아냐”
백신 접종 부당지시 등 혐의 검찰 송치돼 수사 중

백신 접종 부당지시 논란으로 직위해제 됐던 당진시보건소장이 충청남도에 직위해제 취소 소청을 제기한 가운데, 충남도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건소장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됐다. 

지방공무원법(65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금품비위 및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직위해제는 징벌적 성격의 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와는 달리 사전절차 없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보직을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승급·보수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당진시보건소장은 지난 6월 백신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위해제 됐다. 당시 미국 출장을 앞둔 30대 A씨는 화이자 접종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이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했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방접종센터에 설치된 CCTV를 지켜보며 근무자를 감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보건소장은 당진시의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충남도에 취소 소청을 제기했고, 충청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18일 보건소장의 주장을 인용했다. 보건소장의 백신 접종 부당지시와 CCTV를 통한 직원 감시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직위해제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여론화되면,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절차 없이 직위해제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당진시보건소장은 해당 사안으로 직권남용, 공전자기록위작, 개인정보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송치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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