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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14 23:4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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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설계경제성(VE) 검토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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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내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대상
설계내용 경제성·적용타당성 대안별 검토

당진시가 건설공사 설계경제성(VE) 운영지침을 충청남도 최초로 시행한다.

건설공사 설계경제성(VE) 검토는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분야 전문가로 검토 조직을 구성해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을 기능별·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설계경제성(VE) 검토를 실시했으나, 이번 운영지침 시행으로 당진 내에서 추진되는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설계경제성(VE) 검토를 시행하게 됐다.

당진시는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 시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뿐만 아니라 설계과정에 적용되는 공정 및 수량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 누락 및 과다 설계 등으로 발생하는 예산 추가편성 및 각종 감사에 지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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