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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9 20:20
  • 호수 1378

당진웰다잉문화연구회 유정순 회장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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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1800여 건
“죽음 앞에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 존중받길”

▲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당진웰다잉문화연구회 유정순 회장

당진웰다잉문화연구회 유정순 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올해 3주년을 맞은 가운데, 지난 8월 10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를 기념하며 지난달 25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유정순 회장이 연명의료 결정제도 우수상담사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상담 실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유 회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인 당진웰다잉문화연구회에서 활동하며 시민들에게 웰다잉 교육을 실시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활동을 펼쳐 연명의료 결정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3년 동안 1800명 이상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상담하고 작성 등록을 마쳤다. 

유정순 회장은 “삶을 마무리할 때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수상을 통해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봉사는 내 가슴에 더욱 아름답게 꽃 피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할 경우,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만19세 이상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작성해 둘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하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로 보관돼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당진지역에서는 당진웰다잉문화연구회(356-1355)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1577-1000)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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