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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04 00:38
  • 호수 1383

“당진시, 전기위원회에 왜 입장 전달 안했나”
■ 당진시 대호지면 태양광발전 사업 추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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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지태양광발전 반대대책위원회-당진시 기후에너지과 면담
당진시 “입장 전달 기간 명시돼 있지 않아…신중 기할 것”

▲ 지난달 29일 대호지태양광발전 반대대책위원회가 김지환 당진시 기후에너지과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대호지면 사성1리와 적서리 일대에 태양광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호지태양광발전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가 “당진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입장을 전달하지 않아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반대대책위가 김지환 당진시 기후에너지과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대책위는 “전기위원회의 부결 결정만을 기다렸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당진시에서 입장을 전하지 않아서 심의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심의 결과가 나와야 주민들도 대책위 활동을 접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가 태양광발전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사업주체를 신뢰할 수 없고 대단위사업에 대한 신빙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간척지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한 선례가 없어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멀쩡한 논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식량안보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지환 과장은 “전기위원회는 매월 1회 열리고 있으며, 당진시의 입장을 전해야 하는 명시된 기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을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분분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서 “신중하게 검토한 뒤 이달 중으로 전기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대대책위 “내용증명으로 주민 압박”
대호지솔라파크 “반대를 위한 반대”

한편 이날 반대대책위는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대호지솔라파크(대표이사 채재훈)가 반대대책위 임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호지솔라파크는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반대대책위에 불법적 활동 자제 요청의 건과 노종철 반대대책위원장에 대한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결과 통보의 건을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내용증명에 따르면 “대호지솔라파크는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주민수용성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반대대책위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원장이 반대대책위를 사퇴하고 반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반대대책위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불법적 행위가 계속될 경우 즉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겠다”고 명시돼 있다. 

반대대책위는 “솔라파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겁박하고 있다”며 “업체의 행위가 도를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채재훈 대호지솔라파크 대표이사는 “2년 간 발전사업을 세 번 신청하면서 반대대책위에 계속 대화를 요청했는데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며 “반대대책위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결국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 때문에 사업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처분신청의 경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판결문에 의하면 “노종철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제작 배포한 전단지의 문구는 노 위원장 또는 반대대책위의 의견 제시로 볼 수 있다”며 “이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아니면 사실 또는 단순한 의견 제시에 불과한 지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심리돼야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더불어 “위원장이 현재 반대행위 등을 하지 않고 있고, 지난 10월 경 사퇴했으며, 이 사업에 대해 반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솔라파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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