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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두 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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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통과
1kWh당 0.3원 → 0.6원 인상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두 배로 인상된다.
지난 9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4년부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된다. 

당진시는 그동안 어기구 국회의원과 함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에 대한 세율이 수력이나 원자력보다 현저히 낮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세율 인상을 주장해왔다. 기존 법률에서는 수력은 kWh 당 2원, 원자력은 1원인데 반해 화력발전은 0.3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발전원별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특히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돼있는 충남의 경우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로 피해가 심각함에도 세수 면에서 역차별을 당한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화력발전소가 입주해 있는 10개 시·군과 함께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세율 인상 타당성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들과 법률 개정을 위한 공조 활동을 펼쳤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10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공동 채택한 건의문과 서한문을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으며, 청와대에는 김홍장 당진시장이 직접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어기구 국회의원의 경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21대 국회 등원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으며,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 충청남도의 세수는 연 366억 원에서 732억 원 가량으로, 당진시는 연 90억 원 가량에서 180억 원 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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