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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실현해야”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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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조례 제정 추진
당진시민 5000여 명 서명받아 제출

▲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지원조례 추진위원회가 당진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5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당진시에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민발의를 통한 당진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5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청구인 명부가 당진시에 제출됐다.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지원조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6일 당진시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시민 5000여 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향후 조례규칙심의회와 당진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추진위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주거복지 및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며 지난 9월부터 당진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활동해왔다.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위해 추진위는 ‘당진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진지역 만19세 이상 주민의 1/30인 4567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당진시에 제출했다. 

추진위는 “62명의 지원조례 수임인들이 거주 아파트는 물론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을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았다”며 “주민들에게 설명·홍보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임대아파트 주거행복지원센터 소장 및 직원들, 상인들, 성당 신부와 신자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학비노조 조합원, 농민회, 전교조 등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서명에 참여해줬다”면서 감사함을 전했다. 

이들은 “노약자·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고자 공동전기료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했지만 임대아파트는 제외돼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진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총 3023세대로, △채운휴먼시아(549세대) △대덕마을(333세대) △석문천년나무 1단지(673세대) △석문천년나무 2단지(518세대) △석문천년나무 3단지(696세대) △우강행복주택(254세대) 등이 자리하고 있다. <본지 제1372호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필요’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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