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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1.12.11 15:52
  • 호수 1384

[기고]김홍장 당진시장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대전환의 시작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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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이해관계 그룹의 최대 현안이었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2017년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의 창립을 주도하고 최대 정책과제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온 당진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성과이기도 하지만, 코로나와 기후위기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발전방향에 대한 대전환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 등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국가와 지역정부 및 국민․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 시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사회 전 분야에 지속가능발전을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그동안 지역정부, 산업계, 청년계, 학계와 활동가 등 전국의 다양한 주체들은 사회적 안정과 통합, 환경보전, 경제성장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해 지난 20여년간 다양한 활동과 현장경험을 쌓아왔다.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협약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을 위해 지역과 현장에서 앞장서 활동해온 것이다. 그간 활동의 제도적 기반이 될 기본법의 부재로 아쉬운 현실이었으나, 한편으로는 법적 기반이 부족한 현실에서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바라는 다양한 노력과 열망이 바탕이 되어 기본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이기에 감회가 새롭다.

당진시 또한 전국 지역정부의 선도도시로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끌며 앞장서 걸어온 길이다.

전국 34개 지역정부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과 정책 토론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의지를 결집해왔고, 지난 11월에는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SDSN Korea 등 전국 9개 기관단체․국제기구와 110개 청년단체가 함께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당진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은 인류와 지구의 번영을 위한 필수적 발전방향이자, 기후위기, 탄소중립, ESG와 사회적 자본 등 최근의 정책 이슈를 모두 아우르는 최상위의 포괄적 가치이다. 이제 대한민국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포용적 사회를 향한 전환의 방향을 세웠다.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고, 현세대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생존전략으로 지속가능발전이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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