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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한전으로부터 500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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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당시 협의 사항”
삼선산수목원 확장 및 체육시설 확충에 활용 예정

당진시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250억 원씩 총 500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받는다. 

지난 2014년 11월, 한전은 송악읍 부곡공단 GS EPS 내에 북당진변환소 건설을 위해 당진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북당진변환소는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이 있는 평택시 고덕면까지 보내기 위해 전압을 500kV로 변경하는 시설이다. 

당시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당진시와 평택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데다, 북당진-신탕정 노선의 상당 부분은 가공선로를 추진하는 반면, 북당진-고덕 간 노선에 대해서는 전력손실이 적은 HVDC(고압직류송전) 방식으로 전면 지중화 한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당진시민들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특히 김홍장 당진시장이 임기 초부터 당진지역 내 추가적인 석탄화력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당진시는 주민들이 송전설비 추가 건설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북당진변환소 건립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한전은 당진시를 상대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년 여에 걸쳐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당진시가 최종 패소해 건축허가를 내줬다. 당시 한전에서는 건축허가 소송과 더불어 김홍장 당진시장과 관계 공무원 4명에 대해 총 24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진시 기후에너지과장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금전적 피해와 공무원 신분에도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 한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전은 건축허가를 내준 당진시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며 “하지만 한전 이사회에서 번번히 부결돼 지금까지 특별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진시가 지속적으로 약속 이행을 요구한 결과 최근 한전 이사회에 해당 안건이 의결돼 총 500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250억 원은 최근 지급됐으며, 내년 12월까지 나머지 25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과장은 “한전의 특별지원금 500억 원은 북당진변환소 건설과 관련된 사안이고, 현재 우강면 송전선로 문제는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해당돼 연관성이 없다”면서 “한전의 특별지원금을 활용해 삼선산수목원 확장 및 정미면에 신규 수목원 조성, 종합체육관 및 장애인체육관 건립, 시내권 및 학교 주변 전신주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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