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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1.12.18 12:58
  • 호수 1385

[복지칼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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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송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부회장

신축년(辛丑年)의 끝자락을 알리는 12월을 맞이하면서 여전히 우리 사회의 화두는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많은 편견과 불신, 부정확한 정보 등이 우리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가짜 뉴스의 생성은 2년 동안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민초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들고 있다.

백신 개발과 보급으로 전 국민 면역을 통한 단계적 일상생활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방역 당국의 바람과는 다르게 오히려 그 위세는 점점 왕성하여 델타, 오미크론의 변종 바이러스 출현으로 전파속도가 빨라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코로나19의 확산은 육체적,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고립감의 해소와 지역 사회와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위기 가정에 당진시의 4개 사회복지관(송산·북부·남부·송악)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의 감염병 확산 속에서도 지역 사회 복지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사회의 돌봄을 실현하는 등 지역 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들은 법률적인 근거가 다른 단종 복지관인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처럼 명백하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지 않아 법적인 보호는 물론 정체성에 대한 모호한 위치로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은 1921년 태화여자관을 효시로 시작하여 현재의 사회복지관 모습을 갖기까지는 1989년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하면서 의무적으로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도록 하여 전국의 460여 개의 사회복지관들의 1/3이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에서 건립이 되어있다.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는 1989.6.29. 보건사회부 훈령 제568호에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데, 사회복지관의 정체성과 함께 종사자들의 지위와 처우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존재하였다.

현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사회서비스원 설립, 전국 읍·면·동에 행정복지센터를 설립하여 사회복지관의 서비스와 유사한 기능의 서비스가 진행되면서 사회복지관은 지역 사회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 민간복지서비스의 위축을 가져오고 더 나아가서는 그동안에 민간이 감당했던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실현하는 전달체계가 구축되면서 사회복지관의 존폐 위기에 몰려 향후 10년 후에는 많은 사회복지관이 서비스를 종결하게 된다는 암울한 모습까지 예견되었다.

한국사회복지관 협회를 비롯한 사회복지관들은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 강화 및 지역 사회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30여 년 동안 꾸준하게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관의 법적 명문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와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입법 추진을 위한 활동을 펼쳐서 지난 12월 2일 제391회 제12차 국회 본회의(의안번호 10351호)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법률의 주요개정안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제1항 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을 ‘지역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로 개정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을 ‘사업·인력 기준’으로 한다.

①지역 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례관리 ③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④그 밖에 지역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업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은 사회복지관의 30여 년의 숙원으로 민간과 공공의 연계를 통한 사업 수행의 근거가 마련되고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 내용, 설치 등 운영기준(특히 인력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및 사회복지관이 민·관 협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통해 늘어나는 지역 사회 복지 수요와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당진시의 4개 사회복지관들은 각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펼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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