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칼럼
  • 입력 2021.12.18 13:05
  • 호수 1385

[의정칼럼] 당진시의회의 작은 변화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영훈 당진시의원 / 후반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제3대 당진시의회에는 작은 변화가 있었다. 지방의회 자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해당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당진시의회 의원은 구금될 경우 일체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를 지급받는다. 그리고 조례에서 지급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 구속되었을 때는 일체의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지급 제한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법정 구속되어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다는 미비점이 있었다. 실제 다른 지방의회의 경우, 이러한 조례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지방의원이 구속된 상태서 수백~수천만 원의 월정수당을 그대로 지급받아 시민들로 하여금 지탄의 대상이 된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고 시의원으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 필자는 지난 7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필자의 문제의식에 동료의원들이 공감해 주었고, 모두의 적극적인 동의로 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월정수당까지 지급 제한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 충남도의회와 각 시·군의회를 포함해 충남도 내에서 최초의 일이었다. 개정 당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의회도 전국적으로 채 10곳이 되지 않았다.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월정수당을 지급 제한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의정활동비나 여비의 경우 실비보상적 성격의 수당인 만큼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나, 월정수당의 경우 대법원이 판시하였듯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의 일종, 즉 정기적인 월급의 개념이기 때문에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기타 법률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국회의원의 경우 구속시 보수 지급 제한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급여의 40%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만 전면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필자는 개정안에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소급규정을 두어 법률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것에 대해 이런 저런 핑계를 대기보다 의원들이 나서서 바로잡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에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하였다. 시민들의 선택으로 권능을 부여받은 지방의회 의원은 매사 시민들의 상식과 눈높이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원들의 월정수당은 당진시민의 혈세인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당진시의회는 시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보다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모처럼 당진시의회가 이뤄낸 선도적인 작은 변화가 다른 의회에도 이어져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