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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시청 민원실 영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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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공무원 휴식권 보장 위해 전국적 확산 추세
시민 불편 문제도 제기…“조퇴·연차 내야 하나”

▲ 당진시청 민원실 모습

당진시가 새해 첫 근무를 시작한 지난 3일부터 민원업무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민원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편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민원업무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에게도 법정 점심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당진시 본청에 위치한 민원정보과, 토지관리과, 교통과(차량등록팀), 세무과(세정팀), 건설과(건설정책팀), 건축과(건축정책팀)를 비롯해 14개 읍·면·동 민원업무 담당자들이 대상이다.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해당 시간 동안 사무실이 소등되고 민원업무가 중단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보장된다. 다만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동안 당진시를 비롯해 대부분의 지자체 민원업무 담당자들은 오전 11시~오후 2시를 점심시간으로 두고,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해 왔다.

하지만 최근 공무원노조 등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의 규칙적인 점심시간 및 휴식권을 보장하라며 민원업무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요구하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이를 도입하고 있다. 

지난 2017년 2월 경남 고성군과 경기 양평군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 민원업무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해 왔다.

충남에서는 지난해 11월 부여군이 처음으로 시작했으며, 공주시와 당진시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기장군, 경남 합천군·함안군에서도 올해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계속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점심시간 이외에 시간을 내기 힘든 시민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불편도 나오고 있다. 직장인 등은 개인적인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퇴하거나 연차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진시는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지속적인 모니터링하고, 불편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 반드시 대면해야 하는 민원업무를 제외하고는 정부24 사이트(www.gov.kr)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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