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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0 15:45
  • 호수 1388

윤용만 법무사 충남도지사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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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법 시행 후 15개월 간 100건 이상 처리

윤용만 법무사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31일 충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절차에 따라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됐지만, 법 시행을 알지 못해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재시행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토지 및 건물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 및 소유권 미복구 부동산이 법 적용 대상이다. 

윤용만 법무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20년 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15개월 동안 100건 이상을 처리하고, 관련 사안을 시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충남도에서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윤용만 법무사는 “법무사로서 시민들이 법적 권리를 찾도록 일했을 뿐인데,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기한이 1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홍보가 덜 돼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면서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시민들이 기한 내에 처리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과거 물건변동에 따른 권리를 확실히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용만 법무사는 1943년 합덕읍 운산리 출생으로 1972년에 법무사사무소를 개업해 올해 50년차를 맞았다. 현재 읍내동에서 윤용만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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