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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소식
  • 입력 2022.01.11 17:59
  • 수정 2022.01.11 18:00
  • 호수 1388

석문면 풍력발전 사업 두고 계속되는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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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문풍력·대호만풍력 교로리 일대 사업부지 겹쳐
석문풍력, 업무방해로 대호만풍력 고소…검찰 송치

석문면 교로리 일원에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두 업체의 사업 추진지역이 겹치면서 수년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석문풍력과 대호만풍력 등 두 개의 업체가 풍력발전 사업을 교로리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석문풍력은 총 1800억 원을 들여 14기를, 대호만풍력은 총 1200억 원을 들여 10기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석문풍력과 대호만풍력의 사업지역이 일부 겹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교로2리 제외한 19개 마을 찬성

석문면 교로1·2·3리는 풍력발전 사업 추진을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뉜 상태다. 교로1리와 교로3리는 사업을 찬성한 가운데 교로1리는 대호만풍력을, 교로3리는 석문풍력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교로2리는 풍력발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돼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3월 석문면이장단협의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풍력발전 사업 추진의 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교로2리를 제외한 19개 마을 이장들이 석문면의 풍력발전 사업 추진을 찬성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이장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과지인 교로리(주민)의 의견”이라며 “경과지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 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잠정 합의키로 했다”고 기록돼 있다. 

또한 업체에서 지원하는 지역발전기금 관리 등은 △석문면개발위원회 △석문면이장단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석문면협의회·부녀회 △석문면노인회 △석문면주민자치회 등 6개 지역단체가 소속된 신재생에너지 석문면민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에 위임키로 했다. 

“마을마다 지지하는 업체 달라”
이날 회의 안건을 두고 석문풍력 이상석 대표이사는 “당시 이장단협의회 회의는 석문풍력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자리였다”며 “그러나 이날 이장단협의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 신청도 하지 않은 대호만풍력을 거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장단협의회장이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호만풍력에게 주민 의견을 청취하라고 지시할 때까지 약 50일 동안 주민동의서를 보류해 석문풍력의 사업 추진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한조 석문면이장단협의회장은 “수년 전부터 석문풍력과 대호만풍력이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교로1리와 교로3리가 지지하는 업체가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추진업체를 함께 언급한 것”이라며 “이장단협의회에서 찬반 협의를 거친 뒤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을 신청하라고 두 업체 측에 전달했지만 석문풍력이 이장단협의회 회의가 열리기 한 달 전에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장단협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할 뿐 풍력발전 사업이 추진되는 해당 마을에서 업체들과 잘 협의해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협동조합, 두 업체와 중복계약”
풍력발전 추진과 관련해 협동조합과 두 업체 측이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협동조합은 2020년 4월 10일에는 석문풍력과 풍력발전 건설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4월 16일에는 대호만풍력과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업무협약 내용 중 제5조에 ‘본 협약서는 석문풍력(대호만풍력) 외 타사와 중복협약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협동조합은 불과 일주일 사이에 두 업체와 중복협약을 체결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석문풍력에서는 “협동조합이 두 업체와 동일한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다”며 일종의 이중 계약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석문풍력 측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을 먼저 신청하고, 협동조합과도 먼저 협약을 체결한 석문풍력이 사업 우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 강정의 이사장은 “협약 당시에는 인나환 전 석문면개발위원장이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었다”면서 “협약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 두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인나환 전 협동조합 이사장의 의견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대호만풍력 장태진 대표이사는 “업무방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사업부지가 중복되므로 두 업체가 협의하라는 의견을 보내왔고, 협의하기 위해 계획변경안을 석문풍력에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업무방해 고소…검찰 송치
한편 석문풍력은 후발주자로 뛰어든 대호만 풍력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3월 대호만풍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대호만풍력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송치했다. 

장 대표이사는 “석문풍력에서는 발전사업 신청을 먼저 했다고 하지만, 바람세기를 측정하는 계측기는 우리가 먼저 설치했다”면서 “누가 사업 우선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2020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두 업체가 추진하는 사업계획에 따르면 각 업체의 풍력발전기 위치가 서로 인접해 있어 풍황간섭이 우려되므로 사업주체 간 부지 및 발전기 설치 위치를 조정·협의하고, 추가적인 지역수용성을 제고한 뒤 재심의가 필요하다며 허가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풍력발전 사업 추진과정>

2018년 4월 17일 석문풍력 주민설명회 무산
2018년 4월 23일 석문풍력 이장단협의회 대상 주민설명회 개최
2020년 2월 26일 석문풍력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 신청
2020년 3월 20일 석문면이장단협의회 긴급회의(풍력발전 사업 추진 19개 마을 동의)
2020년 4월 대호만풍력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 신청
2020년 4월 10일 신재생에너지 석문면민 협동조합 - 석문풍력 업무협약 체결
2020년 4월 16일 신재생에너지 석문면민 협동조합 – 대호만풍력 업무협약 체결
2021년 3월 26일 석문풍력, 대호만풍력 업무방해죄 고소(11월2일 검찰 송치 조치)

 

석문풍력의 발전사업 계획안  

▪사업주체: 석문풍력발전(주)
▪발전소 위치: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1213, 1221, 1490, 1716, 1766, 1964, 1980, 2111, 2209, 2289, 2340, 2431, 2451, 삼봉리 2060-1
▪설비용량: 60.2MW
▪총사업비: 1800억 원(자기자본: 180억 원 / 타인자본 : 1620억 원)

대호만풍력의 발전사업 계획안  

▪사업주체: (주)대호만주민풍력
▪발전소 위치: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1708번지 일원
▪설비용량: 45MW
▪총사업비: 1220억 원(자기자본: 122억 원 / 타인자본 : 109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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