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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22.01.14 20:59
  • 수정 2022.01.18 10:07
  • 호수 1389

현대제철 광탄선 예인사업 관련
공정거래위, 특정업체 독점적 지위 남용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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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 배정권 특정업체가 독점” 문제 제기
해나루항만, 현대제철 입찰 보류 감사 청구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철 광탄선 예인사업과 관련한 특정업체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및 갑질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더불어 현대제철 감사실에는 예인사업 입찰이 돌연 보류된 원인 규명과, 예인선 운영 실태 파악 및 개선 요구에 대한 감사가 청구됐다. 

예인사업 공개입찰을 요구해온 ㈜해나루항만(대표이사 정덕영)은 “지난해 6월 입찰 보류가 발표된 이후, 입찰을 반대하는 기득권과 특정 대리점으로부터 현대제철 광탄선 입출항 예선 지원업무에서 배제당하는 갑질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운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입찰 보류에 대한 해명과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현대제철에서는 특정 대리점과 기존 시스템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제철은 그동안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던 입찰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냐”면서 “또 다시 특정 대리점에 계속해서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를 주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해나루항만은 “현대제철의 이같은 대응은 지역사회를 외면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삼류기업의 전형적인 행태”라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해나루항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제철 감사실에 입찰 보류 원인 규명과 예선운영 실태 파악 및 개선을 요구하는 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한편 해나루항만은 항만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지역사회에 확대 파급하고자 지난 2014년 135명의 시민 주주를 모집해 설립한 시민기업이다. 대형 선박의 입출항을 돕는 예인선 사업을 하면서 현대제철의 대형 광탄선(철광석 등을 수송하는 선박) 관련 사업이 매출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해왔다. 

하지만 특정업체가 연간 40~5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독점해 여러 예인선사에 일을 나눠주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업에서 배제됐다. 

해나루항만이 참여키로 했던 공개입찰은 입찰 하루 전 돌연 무기한 연기됐고, 아직까지도 입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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