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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22.01.16 12:46
  • 호수 1389

‘신성대 교수노조’ 공식단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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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대-교수노조 단체협약 체결

▲ 신성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이 학교법인 태촌학원과 단체협약을 지난 5일 체결했다.

신성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이하 신성대 교수노조, 위원장 류동규 교수)이 학교법인 태촌학원(이사장 정원호)과 단체협약을 지난 5일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 조정안 합의는 신성대 교수노조의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두 단체는 협약을 통해 △노사상생발전협의회 운영 △교수노조의 주요 위원회 참여 △고용안정 협의 △징계 조사위원회 참여 등 43개 조항을 명문화했으며 61개 사안을 합의했다.

이날 학교법인 태촌학원은 신성대 교수노조를 대학 내 공식단체로 인정하고 노조 사무실 제공 및 신임 교원에게 교수노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신성대 교수노조는 제한적이지만 대학 운영 일부에 참여하게 됐다. 신성대 교수노조의 주요 위원회 참여, 조합원에 대한 징계 시 조사위원회 참여, 고용안정을 위한 구조조정 규정개정 협의, 임금체계 변경 시 협의, 학과평가 및 교원업적평가 협의 등의 내용도 반영됐다.

더불어 노사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해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안정 등을 노사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가 협의된 사항은 교무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노조위원장인 류동규 교수는 “대학의 일방적인 행정 운영에서 교수노조의 참여로 의사결정 구조가 변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교수와 대학이 노사상생발전협의회를 함께 운영해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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